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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추징보전명령 취소 사례

【 검사가 횡령죄에 관련된 피의자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법원이 인용하였으나, 

항고를 제기하여 추징보전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 】




○ 추징보전에 관하여 


법원은 일정한 범죄(부패범죄특정공무원범죄,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불법정치자금,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재산에 대하여 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일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횡령죄의 피의자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검사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추진보전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의 기초적인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원(담당변호사 박동훈, 한경민)은 관련 법리를 면밀히 연구하여,  

법원의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 채권 중 일부를 특정하여 항고를 하였고 

항고법원은 법무법인 로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명령 중 일부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문의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박동훈, 한경민

전화: 02-598-3880

E-mail: kmjw23@lawwon.co.kr

 




# 추징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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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7 00:12
조회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