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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안내] 재개발재건축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 도서 간략 소개글

재개발 재건축을 관통하는 2개의 원리가 있다. 하나는 조합 자치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른 사업시행이라는 원리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령상으로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시군구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으나 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의 시행도 조합의 정관과 총회 의결 등 조합원 자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꽤 많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한편으로는 조합 자치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약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간섭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 자치의 원리와 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이라는 두 원리가 서로 보충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조합원 자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조합원 자치를 규정함으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을 빚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 맡겨놓았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을 다른 쪽이 해결해주기도 한다. 서로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두 원리가 실제 법령과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맥을 살펴본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단편 단편으로 끝날 수도 각각의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두 원리가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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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1 11:24
조회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