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우리 생활의 터전이 되는 다양한 건축물들에는 수많은 하자들과 분양계약내용과 달리 시공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자 및 분양피해 사항들은 입주민 여러분께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관련법령들을 확인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양합니다. 더구나 하자 또는 분양피해 사항들을 발견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시행사, 시공사 등의 성실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입주민 여러분의 권리를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원에서는 16년 이상, 170여건 이상의 하자 및 분양피해 소송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건설기술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상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